與 “3회 이상 ‘경고’ 받으면 경선 자격 박탈”

박지영 기자 2024. 1. 23.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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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에서 당으로부터 '총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예비후보자는 경선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공관위 2차 회의를 마치고 "품격있는 경선 진행을 위해 경선과 관련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마련했다"며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천 기준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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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공관위 2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에서 당으로부터 ‘총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예비후보자는 경선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공관위 2차 회의를 마치고 “품격있는 경선 진행을 위해 경선과 관련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마련했다”며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천 기준을 발표했다.

공관위에 따르면, 경선에 참여하는 후보자가 ▲현행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경우 ▲당 선거관리위원회(공관위 겸임)에서 금지한 선거운동을 한 경우 ▲경선 방해 행위를 한 경우 ▲선관위가 재적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 경우에는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제재 조치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주의 및 시정명령 ▲경고로 나뉜다. 이 중 ‘경고’ 대상은 “위반사항이 중대하고 향후 경선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명시했다. 예비후보자가 3회 이상 경고를 받으면 경선 자격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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