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돈 벌어 생활해 열등감 있던 남편…대출 거부하자 살해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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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문제로 50년 함께 산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70대 남편에게 대법원이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남편 이모(74)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양천구 자택에서 말다툼 중 배우자를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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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남편 이모(74)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양천구 자택에서 말다툼 중 배우자를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1973년 결혼한 뒤 일정한 소득이 없어 실질적으로 아내가 돈을 모아 자녀를 키웠다. 평소 열등감에 사로 잡혀 오랜 기간 가정폭력을 일삼던 이씨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는 요구를 아내가 거부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며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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