곗돈 돌려막기로 8억 꿀꺽한 50대 여성…광양 일대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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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계모임을 운영하며 '곗돈 돌려막기'로 수억원을 가로챈 50대 여성이 구속 송치됐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남 광양경찰서는 지인들과 계모임을 하면서 곗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로 A씨(여·56)를 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광양 일대에서 이른바 '낙찰계' 5개를 운영, 계원 20명으로부터 받은 곗돈 8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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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계모임을 운영하며 '곗돈 돌려막기'로 수억원을 가로챈 50대 여성이 구속 송치됐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남 광양경찰서는 지인들과 계모임을 하면서 곗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로 A씨(여·56)를 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광양 일대에서 이른바 '낙찰계' 5개를 운영, 계원 20명으로부터 받은 곗돈 8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낙찰계란 자신이 가장 낮은 금액을 받겠다고 하거나, 가장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약속한 계원부터 곗돈을 먼저 타는 일종의 경매방식의 계를 말한다.
A씨는 낙찰계를 동시 운영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차례가 된 계원에게 줄 돈을 다른 계모임에서 융통하는 '돌려막기'로 피해를 낳았다.
계모임에 참여한 이들은 1명당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가 빼돌린 돈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채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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