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지속가능한 상생” vs 신라 “높은 운영역량”…7년 면세점 운영권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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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입찰에서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특허사업 최종후보자로 선정됐다.
23일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롯데·신라·신세계·현대백화점면세점 등 주요 4개 업체가 모두 입찰한 김포공항 DF2 구역 사업권 입찰에서 롯데와 신라를 복수사업자로 결정했다.
후보에 오른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최종 낙찰을 위해 마지막까지 치열한 승부를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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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롯데·신라·신세계·현대백화점면세점 등 주요 4개 업체가 모두 입찰한 김포공항 DF2 구역 사업권 입찰에서 롯데와 신라를 복수사업자로 결정했다.
이날 이재실 현대백화점면세점 대표와 김태호 호텔신라 TR(면세)부문장, 유신열 신세계면세점 대표, 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 등이 청사에서 직접 프레젠테이션(PT)을 진행했다.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3층에 있는 DF2 구역은 733.4㎡ 규모로 주류·담배 등을 판매하는 공간이다. 연 매출액은 419억원 수준이다.
이 구역은 신라면세점이 2018년 8월 입찰에 성공해 5년 동안 운영해왔다. 신규 낙찰자는 앞으로 7년간 운영권을 갖게 된다.
후보에 오른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최종 낙찰을 위해 마지막까지 치열한 승부를 펼칠 예정이다. 최종까지는 한 달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결과 발표 후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입찰 PT에 롯데면세점의 주류·담배 상품 소싱 능력과 공항공사와의 지속가능한 상생을 위한 계획을 착실히 담았다”며 “남은 관세청 최종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현 운영 사업자로서 운영역량을 높게 평가받은 것 같다”면서 “관세청 심사를 잘 준비해서 최종사업자로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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