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서천시장 화재, 피해 보험금 50% 조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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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충청남도 서천 특화시장 화재사고 피해자들을 위해 신속한 보상지원과 피해상담, 금융지원 안내를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2일 밤 충청남도 서천시의 특화시장에서 화재사고로 점포 227개가 전소되는 등 큰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
또 금융감독원은 서천시장에 출장상담센터를 열고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연장, 이자·보험료 납입 유예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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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충청남도 서천 특화시장 화재사고 피해자들을 위해 신속한 보상지원과 피해상담, 금융지원 안내를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2일 밤 충청남도 서천시의 특화시장에서 화재사고로 점포 227개가 전소되는 등 큰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우선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해 피해자의 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하고 보험금 신청·지급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험사는 화재 피해 고객에 대한 보험금 심사와 지급 업무를 최우선으로 처리하며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조기지급할 예정이다.
또 금융감독원은 서천시장에 출장상담센터를 열고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연장, 이자·보험료 납입 유예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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