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사령관, '박정훈 수사단장 항명' 재판 증인 출석 연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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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해병대 대령 항명 사건' 재판에 첫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법원에 기일연기 신청서를 냈다.
23일 해병대 관계자에 따르면 김 사령관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다음달 1일로 예정된 증인 신문 일정을 미뤄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전날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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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박정훈 해병대 대령 항명 사건' 재판에 첫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법원에 기일연기 신청서를 냈다.
23일 해병대 관계자에 따르면 김 사령관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다음달 1일로 예정된 증인 신문 일정을 미뤄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전날 제출했다.
이 관계자는 김 사령관이 "계획된 일정이 있어서 출석일 변경을 요청했으며, 일정이 조정되면 (다음달 1일에도) 출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순직한 고(故)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사고조사 보고서를 경찰에 이첩하려고 하자 보류 지시를 내린 인물이다. 해당 보고서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에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은 지난해 10월 박 전 단장을 군형법상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첩 보류 및 중단 명령에 항명하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순직사건 조사 대상에서 임 사단장을 빼라는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국방부 장관의 명에를 훼손했다는 이유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t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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