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건 브로커’ 인사 청탁 관련 현직 치안감 등 2명 구속영장 청구
고귀한 기자 2024. 1. 23. 19:20
검찰이 수사기관 고위직과의 친분을 내세워 인사 청탁을 한 ‘사건 브로커’와 연루된 혐의를 받는 현직 치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현직 경찰 A치안감과 B경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치안감은 광주경찰청장 재직시절인 2022년 사건 브로커 성모씨(63·구속기소)로부터 승진 인사 청탁을 해준 대가로 금품을 받고 B경감을 승진 시켜 준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수사를 받아왔다.
A치안감과 B경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5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사건 브로커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전·현직 검경 관계자와 브로커 등 20여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들 입건자 중 8명을 구속했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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