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브로커’ 인사청탁 대가로 뇌물… 검찰, 현직 치안감 영장 청구

김석모 기자 2024. 1. 23.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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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지방검찰청 전경. /연합뉴스

검찰이 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 경찰 치안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김진호)는 뇌물수수 혐의로 현직 경찰 A 치안감과 B 경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치안감은 광주경찰청장 재직 시절인 2022년에 사건 브로커 성모(63·구속기소)씨로부터 승진 인사청탁을 해준 대가로 금품을 받고 B 경감을 승진시켜 준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수사를 받아왔다.

정식 수사가 시작된 후 A 치안감은 직위에서 해제된 상태다.

A 치안감은 두 차례에 걸쳐 검찰 소환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B 경감도 A 치안감을 통해 인사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A 치안감과 B 경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5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사건 브로커 성씨를 구속기소 한 검찰은 수사·인사 청탁과 관련해 전현직 검경 관계자와 브로커 등 20여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들 입건자 중 8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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