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확대 적용 이대로 시행하면 폐업 속출”…산업계 ‘마지막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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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제도가 시행되면 준비 안 된 기업들의 폐업이 속출하게 될 것입니다. 대기업은 법무법인이라도 선임해서 대응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그럴 여력도 없어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앞두고 중소기업계를 비롯한 산업계의 마지막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계는 업계 특성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이르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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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기업 94% “준비 안 돼”
중기단체협의회, 긴급 기자회견
24일 여야 찾아 막판 협의 요구
“이대로 제도가 시행되면 준비 안 된 기업들의 폐업이 속출하게 될 것입니다. 대기업은 법무법인이라도 선임해서 대응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그럴 여력도 없어요.”
유예 촉구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왼쪽 네 번째)을 비롯한 경제단체 간부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촉구’ 경제 5단체 공동 성명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
중기업계는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민의힘과 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예방 지원에 중점을 둔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며 “유예 기간 동안 안전 전문 인력 확보, 위험성 평가 실시, 위험 시설·장비 교체 등 자체 예방 노력을 강화해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등 중소기업 대표단은 24일 여야 원내대표를 직접 찾아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위한 막판 협의를 촉구할 계획이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도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2년 연장 후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과 정부 대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지만,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연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와 예산 확대를 유예 연장의 추가 조건으로 내세웠다”고 주장했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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