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확대 적용 이대로 시행하면 폐업 속출”…산업계 ‘마지막 호소’

김범수 2024. 1. 23.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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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제도가 시행되면 준비 안 된 기업들의 폐업이 속출하게 될 것입니다. 대기업은 법무법인이라도 선임해서 대응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그럴 여력도 없어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앞두고 중소기업계를 비롯한 산업계의 마지막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계는 업계 특성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이르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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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적용 앞두고 잇단 유예 촉구
‘50인 미만’ 기업 94% “준비 안 돼”
중기단체협의회, 긴급 기자회견
24일 여야 찾아 막판 협의 요구

“이대로 제도가 시행되면 준비 안 된 기업들의 폐업이 속출하게 될 것입니다. 대기업은 법무법인이라도 선임해서 대응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그럴 여력도 없어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앞두고 중소기업계를 비롯한 산업계의 마지막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대안을 마련해 놓지 않은 상황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해 경영자가 형사처벌을 당할 경우 해당 업체가 폐업하고, 직원들도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유예 촉구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왼쪽 네 번째)을 비롯한 경제단체 간부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촉구’ 경제 5단체 공동 성명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도 2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법 적용에 따른 중소기업의 폐업과 근로자 일자리 상실 걱정만큼 중요한 민생은 없다”며 “여야가 다시 한 번 협의에 나서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중기업계는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민의힘과 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예방 지원에 중점을 둔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며 “유예 기간 동안 안전 전문 인력 확보, 위험성 평가 실시, 위험 시설·장비 교체 등 자체 예방 노력을 강화해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등 중소기업 대표단은 24일 여야 원내대표를 직접 찾아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위한 막판 협의를 촉구할 계획이다.

2022년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 2년 유예 기간을 뒀다. 법에 따르면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하지만 중소기업계는 업계 특성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이르다는 입장이다. 국내 중소기업은 사장이 곧 현장 책임자인 경우가 많은데 안전사고 발생으로 사장이 구속되면 이를 대체할 사람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발표한 50인 미만 1053개 기업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94%는 중대재해처벌법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도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2년 연장 후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과 정부 대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지만,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연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와 예산 확대를 유예 연장의 추가 조건으로 내세웠다”고 주장했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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