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사이언스 통합 반대 가처분 내달 7일 첫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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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에 반대해 고(故) 임성기 한미약품 창업주의 장·차남인 임종윤·임종훈 한미약품 사장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이 내달 7일 열린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다음 달 7일 이번 사건 첫 심문을 진행하기로 하고 임종윤·임종훈 사장과 한미사이언스 측에 각각 소환장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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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에 반대해 고(故) 임성기 한미약품 창업주의 장·차남인 임종윤·임종훈 한미약품 사장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이 내달 7일 열린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다음 달 7일 이번 사건 첫 심문을 진행하기로 하고 임종윤·임종훈 사장과 한미사이언스 측에 각각 소환장을 발송했다.
앞서 임종윤 사장 등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이뤄진 3자 배정 유상증자는 무효"라며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냈다.
한미사이언스는 이와 관련, 이날 전자공시를 통해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종윤 사장 측은 "주주로서 요청하는 계약서를 한미 측에서 지금까지도 공개하지 않아 돈이 어디에 투자되는지 알 수 없다"며 "주주로서 중요한 투자정보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누락되거나 지연돼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미사이언스 측은 "계약의 주요 사항은 양사가 이미 공시를 통해 상세히 밝혔다"면서 "임종윤 사장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창업주 가족이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번 계약은 본 계약에 참여한 주주간 거래다. 가족이란 이유로, 다른 가족이 체결한 계약 내용 모두를 열람하겠다고 요구할 법적인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열람을 원한다면, 이는 향후 진행될 법적 절차를 통해 충실히 답변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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