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점검해야 한다고요?" 소비자원,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 점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동킥보드를 대여해서 사용할 때 소비자가 동의하는 거래조건 중 일부가 불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9월 14일부터 11월 12일까지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 사업자와의 거래조건을 조사했다.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 이용경험자 800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이용자가 기기 점검을 해야 한다는 약관에 대해 응답자의 72.9%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김경림 기자 ]
전동킥보드를 대여해서 사용할 때 소비자가 동의하는 거래조건 중 일부가 불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9월 14일부터 11월 12일까지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 사업자와의 거래조건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일부 사업체들은 이용자에게 기기 점검 의무를 부여하면서도 구체적인 점검항목·방법을 안내하지 않았다. 또한 기기 문제에 의한 사고를 업체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사 대상 사업자 9곳(다트쉐어링㈜, ㈜디어코퍼레이션, ㈜올룰로, ㈜피유엠피, ㈜플라잉, ㈜매스아시아, ㈜지바이크, ㈜더스윙, 빔모빌리티코리아㈜) 중 빔모빌리티코리아를 제외한 8곳은 약관을 통해 이용자에게 전동킥보드를 점검 후 이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4곳은 어플 내 대여화면, 기기 등에 이용자가 점검해야 할 항목·방법에 대해 전혀 안내하지 않았다. 나머지 4곳은 이용자가 점검해야 할 사항에 관한 정보가 미흡하거나, 어플 대여화면 또는 기기 중 한 곳에만 표기하고 있었다.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 이용경험자 800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이용자가 기기 점검을 해야 한다는 약관에 대해 응답자의 72.9%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 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 기한 보장 ▲전동킥보드 점검항목·방법 안내 강화 ▲기기 이상으로 발생한 사고의 사업자 면책 등 이용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의 개선을 권고했고, 사업자 4곳(㈜디어코퍼레이션, 빔모빌리티코리아㈜, ㈜지바이크, ㈜올룰로)은 권고 내용 일부를 수용하기로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 KIZM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키즈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