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스타트업 단비 될 특허청 지식재산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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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특허청에서 국내 스타트업을 위한 중요한 발표가 있었다.
우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스타트업들도 특허를 통해 지식재산 투자펀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연 것이다.
특허청의 최근 발표로 우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나, 사업화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라도 특허만으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본격 도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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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특허청에서 국내 스타트업을 위한 중요한 발표가 있었다. 우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스타트업들도 특허를 통해 지식재산 투자펀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연 것이다. 특허청은 우수 특허를 매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식재산(IP)에 직접 투자하고 이를 활용해 라이선싱 수익(로열티)을 창출하는 '지식재산(IP) 직접투자 펀드'를 올해 228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할 계획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국내 IP 직접투자 시장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민간에서는 자발적 IP직접투자 펀드 조성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 재원을 통한 펀드 조성이 이뤄지면 금융권 등 민간의 관심 유인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그동안 국내 IP 투자가 기업이 특허기술 사업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IP 기업투자를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새로운 영역인 IP 직접투자 분야로도 확대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IP직접투자 펀드를 신규로 조성하면 특허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핵심기술의 해외유출 방지 및 산업재산권 무역수지 개선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IP 직접투자의 지원대상은 우리나라 산업재산권을 활용해 라이선싱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스타트업 등 중소·벤처기업이다. 스타트업 특허는 스타트업 기업이 보유한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 특허를 출원하면 해당 기술이나 아이디어는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기업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스타트업이 특허를 출원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아이디어여야 하며, 기존의 기술이나 아이디어와 차별화되어야 하고, 실제로 산업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나 아이디어여야 한다. 또 이미 공개된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아니어야 하고, 기존의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단순히 조합한 것이 아니라 발전시킨 것이어야 한다. 스타트업 특허 투자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우선 기술을 보호한다. 특허를 출원하면 해당 기술이나 아이디어는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기업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둘째, 기술 가치가 상승한다. 특허를 보유한 기술은 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투자 유치나 기술 이전 등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셋째, 경쟁력을 강화한다. 특허를 보유한 기술은 경쟁 기업이 모방하기 어려우며, 이를 통해 스타트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넷째, 해외시장 진출에 용이하다. 특허를 통해 해외시장에서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스타트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스타트업이 특허를 출원할 때는 아이디어의 독창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특허 출원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며 출원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특허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전략을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
특허청의 최근 발표로 우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나, 사업화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라도 특허만으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본격 도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정책이 국내 스타트업의 신성장 동기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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