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중 범죄 눈감고 수익금 인출 돕고…뇌물 수수 경찰,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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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하면서 범행을 눈감아 주고, 범죄수익금 인출을 도운 다음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현직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정진우)은 23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41)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8000만원을 각 선고하고 추징금 1754만여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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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수사하면서 범행을 눈감아 주고, 범죄수익금 인출을 도운 다음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현직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정진우)은 23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41)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8000만원을 각 선고하고 추징금 1754만여원을 명령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B(43)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이 A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뇌물수수, 횡령 방조 등 7개에 이른다.
A씨는 범죄행위를 알면서도 수사하지 않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대포통장 사업자의 주소를 B씨에게 알려준 대가로 1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 정보를 누설해 B씨가 이를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B씨의 횡령 행위를 방조한 혐의(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와 경찰공무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혐의(직무유기)로도 기소됐다.
사이버테러팀 경찰관들의 직무와 관련해 술값 81만여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고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술값 등을 대신 지불하도록 함으로써 술값 754만여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알선뇌물수수 등)와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도 함께 받았다.
B씨는 경찰관인 A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와 사기 범행을 알면서 사업자 명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통장, 체크카드 등을 공급해 범행을 방조한 혐의(사기방조)로 기소됐다.
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사이버테러 범죄수사팀에 근무했던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대구지역 일선 경찰서에서 근무 중이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및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죄책이 중하다”며 “A씨는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 형사처벌 받은 후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경찰 생활하면서 여러번 경찰청장 포상을 받은 바 있는 점, B씨가 방조한 사기 범행의 액수가 매우 큰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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