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소방관 체력시험 ‘남녀 동일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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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이 바뀌고 남녀 동일 기준이 적용된다.
배덕곤 소방청 기획조정관은 "체력시험을 점수제로 할지, 아니면 (일정 기준만 넘으면 되는) 통과제로 갈지, 또 남녀 간 유불리(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성별에 따른 채용 비율을 정한) 쿼터제를 도입할지 등은 내년까지 연구 용역과 현장 평가를 거쳐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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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이 바뀌고 남녀 동일 기준이 적용된다.
소방청은 화재 현장에서 필요한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소방공무원 선발제도를 변경한다고 23일 밝혔다.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체력시험 종목과 평가 방식의 변화다. 소방청은 기존에 △악력 △배근력 △윗몸일으키기 △제자리멀리뛰기 △앉아 윗몸굽히기 △왕복 오래달리기 등 기초체력을 중심으로 평가한 종목을 바꿔 소방 직무 특성을 반영한 ‘순환식 5개 종목’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7년부턴 소방 업무에 필요한 근력과 근지구력을 측정하기 위해 △계단 오르내리기 △소방호스 끌고 당기기 △중량물 운반 △인명 구조 △장비 들고 버티기 등 5개 종목과 왕복 오래달리기를 포함해 총 6개 분야를 평가한다. 화재 진압, 인명 구조, 응급환자 이송 등 실제 소방 임무 수행 중 자주 접할 수 있는 상황과 동작에 기반해 마련됐다.
체력시험에 남녀 간 동일한 기준도 도입할 예정이다. 내년에 관련 법을 개정하고 2026년 재직 소방공무원의 체력검정평가 등을 거쳐 2027년 도입하는 것이 목표다. 소방청은 미국, 영국, 독일,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소방에서 모두 체력시험에 남녀 동일 기준을 도입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현재 채용하는 여성 소방관 수가 절대적으로 적은 상황에서 체력기준을 통일할 경우 여성에게 더욱 채용문이 좁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덕곤 소방청 기획조정관은 “체력시험을 점수제로 할지, 아니면 (일정 기준만 넘으면 되는) 통과제로 갈지, 또 남녀 간 유불리(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성별에 따른 채용 비율을 정한) 쿼터제를 도입할지 등은 내년까지 연구 용역과 현장 평가를 거쳐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소방관 신규임용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매년 인원과 성비 등을 고려해 채용하는데, 현장에 직접 출동하지 않는 전산·통신·심리상담 분야 등을 제외하면 쿼터제를 적용해 성별 구분 채용을 하고 있다. 이 경우 여성은 여성끼리, 남성은 남성끼리 평가를 받는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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