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사령관, ‘박정훈 수사단장 항명’ 재판 증인출석 연기 신청

정충신 기자 2024. 1. 2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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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통보를 받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법원에 기일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사령관은 이달 18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내달 1일 열릴 증인 신문 일정을 미뤄달라는 신청서를 중앙군사법원에 제출했다.

김계환 사령관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고(故) 채모 상병 사건 조사와 관련,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조사보고서를 경찰에 이첩하려고 하자 보류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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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지난해 8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통보를 받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법원에 기일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사령관은 이달 18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내달 1일 열릴 증인 신문 일정을 미뤄달라는 신청서를 중앙군사법원에 제출했다.

해병대 관계자는 23일 "계획된 일정이 있어 증인 출석일을 변경 요청한 바 있다"며 "만약 계획된 일정을 변경할 수 있으면 1일에도 출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계환 사령관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고(故) 채모 상병 사건 조사와 관련,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조사보고서를 경찰에 이첩하려고 하자 보류하라고 명령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박 전 단장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상관인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로 지난해 10월 6일 박 전 단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박 전 단장 측은 자신에게 적용한 항명죄는 성립될 수 없으며, 오히려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한 외압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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