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7천만원 넘어도 '산후조리원 공제'…자동차 개소세도 깎아준다

오원석 기자 2024. 1. 23.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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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주담대 갈아탈 때 이자 소득 공제
연봉 관계 없이 '산후조리원 공제'
앞으로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땐 새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 잔액을 갚더라도 이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기존 주담대를 직접 갚는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가능했지만, 일부 인터넷은행에선 빌라가 담보일 때 은행 간 상환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개선한 겁니다.

이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가격은 2019년부터 유지한 5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을 타 쓰는 주택연금도 이자를 내야 하는데, 소득공제 받는 기준을 주택가격 기준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했습니다.

또 예고한 대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내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됩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내용도 대거 포함됐습니다.

지금까진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경우, 연봉 7천만원이 넘으면 의료비 세액 공제가 불가능했지만, 이젠 소득과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아이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함께 살지 않아도 자동차 개소세를 최대 300만원까지 면제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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