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서천특화시장에 피해지원 상담센터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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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화재가 발생한 충남 서천 특화시장 주민들을 돕기 위해 금융당국이 피해지원을 위한 상담센터를 개설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충남 서천 특화시장의 화재 피해자에 대한 빠른 보상지원을 위해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신속보상센터'를 만들어 피해자의 보험가입여부 확인 및 보험금의 신청·지급을 위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각 보험회사는 화재 피해 고객에 대한 보험금 심사 및 지급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고 보험금을 조기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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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화재가 발생한 충남 서천 특화시장 주민들을 돕기 위해 금융당국이 피해지원을 위한 상담센터를 개설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충남 서천 특화시장의 화재 피해자에 대한 빠른 보상지원을 위해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신속보상센터’를 만들어 피해자의 보험가입여부 확인 및 보험금의 신청·지급을 위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각 보험회사는 화재 피해 고객에 대한 보험금 심사 및 지급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고 보험금을 조기 지원하기로 했다. 지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으면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절반 범위 내에서 조기 지급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서천시장에 출장상담센터를 마련하고 피해복구를 위한 대출연장, 이자보험료 납입 유예 등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피해 가계 및 소상공인 등의 지원요청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피해상황 및 금융지원 현황을 지속 파악해 피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금융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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