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유 킥보드…소비자에 점검·사고책임 전가"
서형석 2024. 1. 23. 18:44
일부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업체들이 이용자에게 기기 점검 의무를 떠넘기거나 기기 문제로 인한 사고를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9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거래 조건을 조사한 결과, 9곳 중 8곳은 약관을 통해 이용자에게 기기 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또 4곳은 기기 문제로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점검 항목 안내를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 조건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서형석 기자 (codealpha@yna.co.kr)
#공유킥보드 #전동킥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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