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할인 허위광고로 7억원 부당 편취…사크라스트라다 제재

임은수 기자 2024. 1. 2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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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가방과 의류를 할인한다고 허위·거짓 광고하고 7억원 이상을 부당 편취한 사크라스트라다가 공정위로부터 영업정지 등을 받는다.

공정위는 사크라스트라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행위 금지와 공표를 명령하고, 4.5개월의 영업정지와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사크라스트라다는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 해외 구매대행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2만3000여종의 명품 가방·의류를 할인 판매한다고 광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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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명품 가방과 의류를 할인한다고 허위·거짓 광고하고 7억원 이상을 부당 편취한 사크라스트라다가 공정위로부터 영업정지 등을 받는다.

공정위는 사크라스트라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행위 금지와 공표를 명령하고, 4.5개월의 영업정지와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사크라스트라다는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 해외 구매대행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2만3000여종의 명품 가방·의류를 할인 판매한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사크라스트라다는 해외 상품을 국내로 반입해 판매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업무공간, 조직, 인력 등을 갖추지 못한 실체 없는 사업자로 드러났다. 전용면적 1.65㎡의 공간을 6개월간 임차해 우편물만 주고받았을 뿐 물리적인 사무실이나 상주하는 임직원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또 핵심직원은 본인들의 주장과 달리 이탈리아가 아닌 홍콩에 거주했고, 대표자 박모씨는 사업장에 방문한 이력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사는 그럼에도 고가의 제품을 한정 기간만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면서 소비자들을 유인하고 결제 대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돈을 지불하고도 제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민원으로 결제 대행 서비스가 해지되자 사크라스트라다는 '카라프'로 상호를 변경하고 제3자명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유도하기도 했다.

이런 방식으로 총 601건의 거래에서 7억5000만원가량을 부당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보고 과태료 등 제재를 결정하고, 대표자 박모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신속하게 임시중지명령을 집행하고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한 것"이라며 "향후 소비자 기만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자를 신속하게 제재하는 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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