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금융, 화재 피해 서천시장 상인들에 금융 지원

백주원 기자 2024. 1. 23.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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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11시 8분께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특화시장에서 불이 나 점포 227개가 탔다./연합뉴스
[서울경제]

금융권이 지난 22일 대형화재 피해를 본 충남 서천군의 서천특화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KB금융에서 국민은행이 개인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자금 최대 2000만 원을 대출해준다.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등 기업대출은 최고 1.0%포인트 우대금리와 최대 5억 원의 운전자금, 소요자금 범위 이내의 시설자금을 지원한다. 피해 소상공인 등은 국민은행에서 받은 기존 대출 만기가 3개월 이내라면 추가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은 1.5%포인트, 기업대출은 1.0%포인트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원리금을 피해 발생 후 3개월 이내에 정상 납입하면 연체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

KB손해보험 장기보험 고객 중 화재 피해자는 연체이자 없이 보험료 납입을 유예할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이 만기가 된다면 추가 원금 상환 없이 기한연장이 가능하고 원리금을 피해 발생 후 3개월 이내에 정상 상환하면 연체 이자를 면제받는다.

KB국민카드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한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받았다면 분할상환기간 변경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으로 상환을 유예할 수 있고 피해일 이후 사용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과 카드론 수수료를 30% 할인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은 피해 상인 등에게 화재피해전용 보증대출과 1.5%포인트 금리 인하를 시행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5억 원의 신규 대출, 만기연장과 분할상환금 유예, 신규·만기 연장 시 최고 1.5%포인트 특별우대금리 제공 등을 한다. 신규 또는 기존 개인대출은 최고 1.5%포인트 금리 우대를 한다. 비상식량세트와 긴급구호세트도 함께 제공하기로 했다.

신한카드는 피해 고객 카드대금을 6개월 후에 상환하는 청구유예, 유예기간 종료 후 6개월간 나눠 내는 분할상환을 각각 한다. 카드 대출은 이자율을 30% 할인한다.

신한라이프 가입자 중 화재 피해자는 보험료 6개월 납부유예,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6개월 분할납부 등이 가능하다.

하나은행은 최대 5억 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대출, 기존 대출의 최대 1년 만기 연장, 분할상환금 최대 6개월 상환 유예, 최고 1.3%포인트 대출금리 인하, 카드 단말기 무상 지원 등을 한다. 방한목도리·장갑·핫팩 등 방한용품을 담은 행복상자 300개와 어묵차·이동식 밥차도 지원한다.

하나카드는 신용카드 결제대금 최대 3개월 청구 유예, 최대 3개월 분할상환, 6개월간 장·단기 카드대출 수수료 30% 할인 등을 한다.

하나생명은 보험료와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 최대 6개월 유예, 화재 피해 관련 사고보험금 신청 시 추정보험금의 최대 50% 우선 지급 등을 실시한다. 하나손해보험도 추정보험금의 최대 50%를 우선 지급하고, 장기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납입을 최대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기업대출은 최대 1.5%포인트의 특별우대금리로 5억 원 내에서 운전자금 대출과 피해 인정금액 범위 내 시설자금 대출을 한다. 기존 보유 만기대출은 1년 범위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고 분할상환 납입기일을 유예할 수 있다.

개인대출은 1인당 최대 2000만 원의 긴급생활자금 대출과 대출금리 최대 1%포인트 인하가 가능하다. 예적금을 중도해지할 때는 약정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고, 창구 송금 수수료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우리카드는 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해준다. 피해 발생 후 생긴 결제대금 연체 이자 면제와 연체기록 삭제도 한다. 카드론, 현금서비스, 신용대출 기본금리는 30%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우리금융캐피탈은 피해 고객의 대출 원금 납입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하고 피해 발생 후 생긴 연체 이자를 면제한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대출금 원리금 상환을 3개월 유예하고, 만기는 최대 6개월 연장한다.

백주원 기자 jwpai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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