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시공사 분쟁 막는다…공사비 세부내역 공개해야

조성흠 2024. 1. 23.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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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합과 시공사의 갈등으로 재건축과 재개발이 멈추는 일이 늘자 정부가 정비사업을 위한 표준공사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공사비 증액시 적절성 여부를 보다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 계약서 사용은 의무가 아닌 권장 사항입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2,600가구 규모로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한 아파트.

시공사가 3.3㎡당 600만원대이던 공사비를 800만원대까지 인상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조합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처럼 조합과 시공사의 갈등으로 정비사업이 어려워진 사업장이 속출하자 정부가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공개했습니다.

새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면, 시공사 선정 후 계약 체결 전까지 조합이 시공사로부터 공사비 세부 산출 내역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조합이 공사비 증액을 요구받았을 때 타당성을 보다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공사비 조정 기준도 담겼습니다

'단순 협의'가 아닌, 설계 변경으로 추가되는 자재가 기존 품목인지 신규 품목인지 등에 따른 단가 산정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또, 건설공사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소비자물가지수 대신 국가계약법에 따른 지수조정률 방식을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단, 표준계약서는 의무가 아닌 권장 사항입니다.

표준계약서가 효과를 보기 위해선 정비사업의 인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고, 계약서에 각 현장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이은형 /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지자체가 권장을 하면 표준공사계약서를 사용하는 정비사업장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일부 정비사업지에서는 표준계약서에 특약조건 등을 추가하거나 수정해 사용하는 사례까지도…."

소급적용이 불가한 기존 사업장의 갈등에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해 이의 제기가 불가능하게 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재건축 #재개발 #표준공사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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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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