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대가로 수억원 챙긴 전 신협 임직원 기소

조아서 기자 2024. 1. 23.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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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등에 대출 편의를 봐주고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전(前)신협 임원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장욱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금융 알선) 등 혐의로 신협 전 임원진인 A 이사장(60대)과 B 전무(50대)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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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에서 친분 쌓아 건설업자와 유착관계 형성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건설업체 등에 대출 편의를 봐주고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전(前)신협 임원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장욱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금융 알선) 등 혐의로 신협 전 임원진인 A 이사장(60대)과 B 전무(50대)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건설업자 C씨(60대), 호텔 경영자 D씨(50대) 등 5명도 특경법위반(증재 등)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신협 고위 임원진이었던 A 이사장과 B 전무는 골프, 산악회 등 신협 내 동호회 모임을 통해 2016년 11월~ 2021년 2월 사이 대출업자들과 어울리며 유착관계를 형성해 대출 편의를 봐주고 수익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A 이사장과 B 전무는 건설사업 등에 투자하고 건설업자 등이 신협에 대출을 요청하면 이를 승인해준 다음 지급되는 대출금을 통해 자신들의 수익금을 확보했다.

A 이사장은 2020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C씨를 통해 건설 사업에 6억원을 투자해 대부하고 그 대가로 우선순위 상가 분양과 투자금의 20%인 수익금 1억2000만원을 받기로 약속했다.

A 이사장은 본인의 투자금을 회수 받기 위해 C씨의 건설사에 본인과 아들을 직원으로 등재하고 허위 급여 형식으로 변제받기도 했다.

B 전무는 지인인 D씨에게 신협 산하 지점 부동산을 매입하게 하고 2개월 만에 10억8000만원이 상승된 가격으로 신협이 부동산을 다시 매입하게 해 고액 매수 대가로 D씨에게 1억1000만원을 수수하기도 했다.

검찰 조사 결과 B 전무가 편취한 금액만 5억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기소 후 추징 보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검찰은 2022년 12월 금융감독원의 고발장을 접수, A·B씨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이들이 범행을 감추기 위해 활용한 차명 수표와 현금 거래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유착관계를 형성한 건설업자 등 5명의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금융권 비리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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