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른 오징어 사이에 필로폰 숨겨 밀반입한 50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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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을 통해 필로폰을 마른 오징어 사이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태국에 거주하는 마약류 공급책과 공모해 시가 3060만원 상당의 필로폰 306g을 비닐팩에 담아 마른 오징어 2마리 사이에 붙여 감싼 뒤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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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국제우편을 통해 필로폰을 마른 오징어 사이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서아람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태국에 거주하는 마약류 공급책과 공모해 시가 3060만원 상당의 필로폰 306g을 비닐팩에 담아 마른 오징어 2마리 사이에 붙여 감싼 뒤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범행은 인천국제공항 세관검사장에서 우편물에 들어있던 필로폰이 적발되면서 드러났다.
수사기관에서 우체국 직원과 함께 배달에 나서 우편물을 수령하러 나온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오징어를 수입했을 뿐 필로폰이 들어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우편물을 수령하러 나왔다가 도주한 점, 검거된 당시 가방에 소분된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필로폰을 수입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2020년 마약류 범죄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뒤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 외에도 절도, 폭력, 횡령 등 다수의 실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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