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서천특화시장에 보험금 조기 지급 등 지원

김형섭 기자 2024. 1. 2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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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충남 서천 특화시장 화재사고로 인해 점포 227개가 전소되는 등 많은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금융업계와 함께 신속한 보상지원 및 피해상담·금융지원 안내 등을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23일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홰와 손해보험협회는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해 피해자의 보험가입여부 확인과 보험금 신청·지급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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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뉴시스] 조성봉 기자 = 23일 오후 충남 서천군 서천수산물특화시장 화재 현장에서 경찰이 대기하고 있다. 2024.01.23.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충남 서천 특화시장 화재사고로 인해 점포 227개가 전소되는 등 많은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금융업계와 함께 신속한 보상지원 및 피해상담·금융지원 안내 등을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23일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홰와 손해보험협회는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해 피해자의 보험가입여부 확인과 보험금 신청·지급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험회사는 화재 피해 고객에 대한 보험금 심사 및 지급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할 예정이다.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손해조사 완료 전에 추정 보험금의 최대 50%까지 조기지급된다.

서천시장에는 금감원 출장상담센터도 개설된다. 센터에서는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연장, 이자·보험료 납입 유예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피해 가계와 소상공인 등의 지원요청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발표 이후에도 피해 상황 및 금융지원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피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금융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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