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서 친분…편의 제공 뒷돈 챙긴 전 신협 간부 2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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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신협 전 간부 2명이 골프 및 산악회 모임을 통해 친분을 쌓은 건설업자 등의 대출 편의를 봐주고 금품과 분양권 등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장욱환)는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금융알선, 수재 등) 위반 등의 혐의로 부산의 甲신협 전 이사장 A(60대)씨와 전 전무 B(60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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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의 한 신협 전 간부 2명이 골프 및 산악회 모임을 통해 친분을 쌓은 건설업자 등의 대출 편의를 봐주고 금품과 분양권 등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장욱환)는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금융알선, 수재 등) 위반 등의 혐의로 부산의 甲신협 전 이사장 A(60대)씨와 전 전무 B(60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고 대출 편의를 제공받은 건설업자 등 5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B씨는 건설업자 등에게 대출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원금의 2배나 되는 금품 또는 우선순위 상가 분양권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B씨는 건설업자 등의 사업에 투자하거나 돈을 빌려줬다. 이후 A·B씨는 건설업자 등이 甲신협에 대출을 신청하면 이를 승인하고, 지급되는 대출금을 통해 자신들의 수익금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특히 A씨는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C건설에 자신 및 자신의 아들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해 허위 급여 형식으로 변제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B씨는 지인에게 甲신협의 산하 지점 부동산을 매수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부동산은 불과 2개월 만에 10억8000만원이나 상승했고, B씨는 甲신협이 다시 구매하도록 한 뒤 남은 이익금을 배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甲신협 내부에는 있는 골프 및 산악회 등 동호회를 통해 고위 임원진이 대출업자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친분을 쌓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대부분 자신의 범행을 감추고자 차명의 수표 내지 현금 등을 이용해 금전 거래를 이어갔고, 검찰은 장기간 다수 계좌 거래내역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이들의 대출 편의 및 수익금 제공 관계를 밝혀냈다고 전했다.
이 사건은 2022년 12월 금융감독원이 A씨와 B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금융권 비리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처하고, 피고인들이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하는 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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