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D-4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적용'...재계 단체들 "제발 미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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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 단체들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 시행되는 것을 유예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83만 개가 넘는 5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이 인력과 재정난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법률의 적용 유예를 수차례 촉구했다"면서 "국회에서 적용 유예 법안이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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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적용 유예 수차례 촉구
예방·지원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찬성
주요 경제 단체들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 시행되는 것을 유예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83만 개가 넘는 5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이 인력과 재정난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법률의 적용 유예를 수차례 촉구했다"면서 "국회에서 적용 유예 법안이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중대재해처벌법 2년 연장 후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과 정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게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며 "그러나 이런 호소에도 법 시행 나흘을 앞두고도 국회에서는 법안이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특히 이들은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연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와 예산 확대를 유예 연장의 추가 조건으로 내세웠다"고 짚었다.
끝으로 이들 단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근본 목적은 경영인 처벌에 있지 않고 산재 예방을 통한 중대재해 감축에 있다"며 "법률의 시행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유예 기간을 통해 사업장 스스로 개선 방안을 찾도록 논의하는 것이 재해 예방을 위한 가장 현실적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보다 앞서 이날 오전 중소기업단체들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이 속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며 "여당과 정부는 예방 지원에 중점을 둔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협의회는 "중소기업들은 유예 기간 안전 전문 인력 확보, 위험성 평가 실시, 위험시설·장비 교체 등 자체 예방 노력을 강화해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소기업 존립과 근로자의 일자리 유지를 위해 여야가 다시 한번 협의에 나서 달라"고 강조했다.
강희경 기자 kst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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