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서천 특화시장 화재 ‘보험금 조기지급’ 등 지원

최소임 기자 2024. 1. 2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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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22일 발생한 충남 서천 특화시장 화재의 신속한 보상지원 및 피해상담, 금융지원 안내 등을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해 피해자의 보험 가입 여부 확인, 보험금 신청·지급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험회사는 화재 피해고객에 대한 보험금 심사와 지급 업무를 최우선으로 처리하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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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보험금 50% 범위 조기 지원
출장상담센터 개설…서비스 제공

금융당국은 22일 발생한 충남 서천 특화시장 화재의 신속한 보상지원 및 피해상담, 금융지원 안내 등을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해 피해자의 보험 가입 여부 확인, 보험금 신청·지급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험회사는 화재 피해고객에 대한 보험금 심사와 지급 업무를 최우선으로 처리하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한다. 재해피해확인서 등 발급 시 손해조사 완료 전에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에서 조기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도 서천시장에 출장상담센터를 개설할 예정이다. 센터에서는 피해복구를 위한 대출 연장, 이자·보험료 납입 유예 등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피해 가계 및 소상공인 등의 지원 요청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발표 이후에도 피해 상황 및 금융지원 현황을 지속 파악해 피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금융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화재로 서천 특화시장에서 점포 227개가 전소하는 등 많은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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