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고정금리 주담대 비중 따라 예보료 차등 납부한다

조윤진 기자 2024. 1. 2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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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은행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취급 실적에 따라 예금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적게 취급한 은행은 예금보험료를 최대 7% 더 낼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올 한 해 은행권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실적을 내년도 예금보험료 차등 평가 보완지표로 활용하기로 했다.

잔액 기준으로 전체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예금보험료를 할인·할증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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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금융 당국이 은행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취급 실적에 따라 예금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적게 취급한 은행은 예금보험료를 최대 7% 더 낼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올 한 해 은행권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실적을 내년도 예금보험료 차등 평가 보완지표로 활용하기로 했다. 잔액 기준으로 전체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예금보험료를 할인·할증하는 식이다.

고정금리 대출 비중에 따라 40% 미만은 7% 할증, 40% 이상 50% 미만은 5% 할증, 50% 이상 60% 미만은 3% 할증 조건이 제시됐다.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60% 이상 70% 미만이면 예금보험료에 변동이 없으며 비중이 70% 이상이면 3% 할인이 적용된다. 고정금리 상품으로 인정되는 대출의 기준은 ‘고정금리 5년 이상' 상품이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이 방안이 적용되더라도 개별 은행이 부담해야 할 추가 비용은 수십억 원 수준에 그치겠다고 봤다. 예보 관계자는 “은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윤진 기자 j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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