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면세점 입찰 후보에 롯데·신라 선정… 관세청 심사로 최종 결론

양범수 기자 2024. 1. 2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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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입찰에서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특허사업 최종후보자에서 선정됐다.

23일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롯데·신라·신세계·현대백화점면세점 등 주요 4개 업체가 모두 입찰한 김포공항 DF2 구역 사업권 입찰에서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을 특허사업 후보자 2개 업체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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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입찰에서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특허사업 최종후보자에서 선정됐다.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에서 승객이 면세점을 이용하고 있다./뉴스1

23일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롯데·신라·신세계·현대백화점면세점 등 주요 4개 업체가 모두 입찰한 김포공항 DF2 구역 사업권 입찰에서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을 특허사업 후보자 2개 업체로 선정했다.

공항공사는 각 사가 제출한 제안서 평가점수와 영업요율 입찰 점수, 경쟁 프레젠테이션 평가를 합산한 종합평점 고득점순으로 2개 특허 사업자 후보를 롯데, 신라면세점으로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했다.

경쟁 프레젠테이션은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진행됐으며, 현대백화점면세점을 시작으로 신라, 롯데, 신세계면세점 순으로 이뤄졌다.

기존 사업자인 신라면세점의 임대 기간이 끝나는 4월 말부터 7년 운영권이 걸려있는 만큼, 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 김태호 호텔신라 TR(면세)부문장, 유신열 신세계면세점 대표, 이재실 현대백화점면세점 대표가 직접 나섰지만 신세계·현대백화점면세점은 고배를 마시게 됐다.

이재실 현대백화점면세점 대표(왼쪽부터), 김태호 호텔신라 TR(면세)부문장, 유신열 신세계면세점 대표, 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강서구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김포공항 출국장 면세점 DF2 사업자 입찰 경쟁 프레젠테이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관세청은 이날 후보자로 선정된 롯데와 신라면세점을 상대로 다음 달 16일까지 특허신청서를 접수해 특허심사를 진행하여 1개 업체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한다.

두 업체는 이후 사업계획서 등 평가를 위해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에 출석해 2차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된다.

특허심사 평가항목에는 송객수수료 자정노력을 포함해 공정경쟁 계획 등이 포함되며, 특허심사위에 참석한 심사위원 평가 결과 1000점 만점에 600점 이상 점수를 얻은 사업자 중 상위 1개 사업자가 최종 특허를 받아 DF2구역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이번 사업자 입찰이 진행되는 DF2 구역은 매장 면적이 733.4㎡로 큰 규모는 아니기에 연 매출이 약 400억원 수준이지만, 주류·담배 등을 판매해 마진율이 높은데다 2030년까지 국내 공항에서 대기업 계열 면세점 업체가 신규 매장을 낼 마지막 기회이기에 관심이 쏠렸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입찰 PT에 주류·담배 상품 소싱 능력과 공항공사와의 지속가능한 상생을 위한 계획을 착실히 담았다”며 “남은 관세청 최종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현 운영 사업자로 운영역량을 높게 평가받은 것 같다”며 “관세청 심사를 잘 준비해서 최종사업자로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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