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평택에서 30억원대 전세사기 의혹...경찰 조사 중

김은진 기자 2024. 1. 2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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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남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수원과 평택에 다세대 주택을 보유한 임대인이 30억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임대업자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A씨가 보유한 건물의 임차인 29명으로부터 10건의 고소를 접수했다.

A씨는 수원특례시 영통구와 평택시, 강원도 원주에 다세대 주택 3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들은 총 30억원가량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고소장에 ‘A씨와 1억원 안팎의 전세 보증금을 내고 임대차 계약을 했지만 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뒤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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