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사령관, '박정훈 수사단장 항명' 재판 증인출석 연기 신청

김준태 2024. 1. 23. 18: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통보를 받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법원에 기일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사령관은 이달 18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내달 1일 열릴 증인 신문 일정을 미뤄달라는 신청서를 중앙군사법원에 제출했다.

김계환 사령관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고(故) 채모 상병 사건 조사와 관련,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조사보고서를 경찰에 이첩하려고 하자 보류하라고 명령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답변하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2023년 8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통보를 받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법원에 기일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사령관은 이달 18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내달 1일 열릴 증인 신문 일정을 미뤄달라는 신청서를 중앙군사법원에 제출했다.

해병대 관계자는 23일 연합뉴스에 "계획된 일정이 있어 증인 출석일을 변경 요청한 바 있다"며 "만약 계획된 일정을 변경할 수 있으면 1일에도 출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계환 사령관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고(故) 채모 상병 사건 조사와 관련,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조사보고서를 경찰에 이첩하려고 하자 보류하라고 명령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박 전 단장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상관인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로 지난해 10월 6일 박 전 단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박 전 단장 측은 자신에게 적용한 항명죄는 성립될 수 없으며, 오히려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한 외압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readines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