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이슬람사원 옹호단체 "검찰의 돼지머리 무혐의 결정은 안일한 인식"

정재익 기자 2024. 1. 2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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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한 단체가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공사장 앞 돼지머리 방치 사건과 관련 검찰의 무혐의 결정을 규탄하고 나섰다.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검찰은 사원 공사 현장 인근에 돼지머리를 방치한 주민 2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이러한 검찰의 안일하고 협소한 인식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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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공사현장 앞에 돼지머리가 놓여 있다.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대구지역 한 단체가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공사장 앞 돼지머리 방치 사건과 관련 검찰의 무혐의 결정을 규탄하고 나섰다.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검찰은 사원 공사 현장 인근에 돼지머리를 방치한 주민 2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이러한 검찰의 안일하고 협소한 인식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돼지머리 방치는 헌법상 명백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며 "하지만 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이러한 행위가 혐오와 차별이 아니라는 것을 용인해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무슬림 유학생과 이주민이 차별 없이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이를 실질적으로 규정하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지검은 지난달 13일 대구시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공사 현장 인근에 돼지머리를 방치한 혐의로 송치된 주민 2명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돼지머리가 공사 진행에 별다른 장애를 주지 않은 점, 예정된 공사가 완료된 점 등을 미뤄봤을 때 업무방해죄에서 요구하는 위력의 행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jik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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