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R&D도 세액공제…반도체 전략기술에 HBM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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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래 유망산업에 투자세액공제를 주는 신성장·원천기술 범위에 '방위산업'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방위산업과 관련한 기술도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 최대 4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된 기술은 일반기술 R&D에 비해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반도체·디스플레이·수소 분야의 국가전략기술 범위는 확대돼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기술에 대한 R&D비용도 최대 50% 세액공제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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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 제작비 추가 15% 공제
국내촬영비 비중 80% 넘는 조건
영화나 드라마 등 K콘텐츠의 촬영·제작비 국내 지출 비중이 80%를 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30%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때 신규 대출을 받아 기존 잔액을 상환하더라도 이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7월 발표된 세법개정안과 이달 발표된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내용을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구체화한 것이다.
정부는 '신성장·원천기술'에 방위산업 분야를 신설하고 △가스터빈엔진 등의 추진체계 △군사위성체계 △유무인복합체계 등 방위산업 3개 기술도 포함했다.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된 기술은 일반기술 R&D에 비해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현재 신성장·원천기술 R&D투자에 대해 중소기업은 30~40%, 중견기업은 20~30%(코스닥 상장사는 25~40%), 대기업은 20~30% 세액공제를 받는다. 방산산업의 수주 확대를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반도체·디스플레이·수소 분야의 국가전략기술 범위는 확대돼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기술에 대한 R&D비용도 최대 50% 세액공제가 가능해진다. 특히 반도체 분야의 경우 HBM 등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설계·제조 기술이 추가됐다. 수소 분야에서는 수소 가스터빈 설계·제작과 수소환원제철 기술, 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 등이 포함됐다.
영상콘텐츠 제작사에 대한 추가 세제혜택 요건도 마련됐다. 정부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의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콘텐츠에 대해 최대 15%의 추가공제를 해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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