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갈아타도 이자 소득공제 해준다…대상은?

정윤형 기자 2024. 1. 2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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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재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입자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는데요. 

더 낮은 이자를 내기 위해 대출을 갈아탈 경우 기존에는 금융기관이 상환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적용됐는데 이 요건이 완화됩니다. 

정윤형 기자, 대환 요건이 완화된다고요? 

[기자] 

앞으로는 차입자가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때 신규 대출금으로 즉시 기존 차입금 잔액을 갚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금융기관이 직접 상환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또 이자 소득공제 대상주택의 가액은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상향되고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현행 최대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아울러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자녀가 취학·질병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같이 살지 않더라도 다자녀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K콘텐츠 제작 지원을 위한 세액공제도 확대하죠? 

[기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율을 상향해 중소기업의 경우 10%에서 15%까지 올라갑니다. 

또 시행령에서 정하는 일부 요건을 충족하면 대기업·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 공제율이 추가 적용됩니다. 

요건으로는 촬영제작비용 중 국내 지출비율이 80% 이상, 작가와 스태프 인건비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이 80% 이상 등이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기 까다로운 것 아니냐는 지적에 기재부는 "국내에서 제작되고 있는 영화나 드라마 80~90%가 요건에 해당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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