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권 남용"vs"적법한 절차"…무기계약직 고교 사감 해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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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한 고등학교 기숙사 사감에 대한 해고 처분을 놓고 새해 벽두부터 교육청 노사가 격한 대립구도에 들어갔다.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는 지난 2일 기자회견에 이어, 23일 도교육청 진입로에서 조합원 결의대회를 열고 A씨에 대한 해고는 부당한 징계권 남용이라며 부당해고를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A씨의 해고 처분은 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인사위원회에 재심청구가 접수돼 조만간 다시 다뤄질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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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한 고등학교 기숙사 사감에 대한 해고 처분을 놓고 새해 벽두부터 교육청 노사가 격한 대립구도에 들어갔다.
무기계약직 신분인 도내 중부지역 한 고등학교의 기숙사 사감 A씨는 지난해 연말 해당 지역교육지원청으로부터 올해 1월 1일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A씨에게 문제가 될 만한 일이라고는 지난 2022년 가을 태풍이 북상해 학교가 휴업하게 된 날의 일밖에는 떠오르는 것이 없었다.
당시 기숙사 역시 텅 비게 됐고 A씨와 학교 사이에 출근 여부와 관련해 무단결근이냐 연차사용이냐 등을 놓고 다툼이 일었고 이후 공방이 벌어진 것.
이 같은 A씨의 해고 과정과 관련해 교육공무직 노조가 거세게 반발하며 과잉징계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는 지난 2일 기자회견에 이어, 23일 도교육청 진입로에서 조합원 결의대회를 열고 A씨에 대한 해고는 부당한 징계권 남용이라며 부당해고를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자들은 학교 관리자와 의견이 달라 갈등이 생기면 해고를 각오해야 하느냐며, A씨의 원직복직 쟁취를 위한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명창엽 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조직국장은 "중차대한 비위사실이나 과오를 범하지 않았는데 평소 할말은 했던 해고 노동자가 소위 '괘씸죄'라는 죄아닌 죄로 해고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구체적 해고 사유는 밝히지 않았으나 부당한 징계권 남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노조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 소행, 근무 성적 등을 모두 참작해 소속기관 인사위원회가 내린 적법 절차에 따른 결과라고 밝혔다.
특히 A씨의 경우 지난해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접수돼 감사가 진행됐으나 자기방어권 보장을 위해 세차례나 출석 요구를 했지만 출석을 거부하고 감사에 불응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의 해고 처분은 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인사위원회에 재심청구가 접수돼 조만간 다시 다뤄질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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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김종현 기자 kim112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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