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에 불법 대부·대출, 금품수수 신협 간부 기소

손형주 2024. 1. 2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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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등에게 개인 돈을 빌려주거나 금융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신용협동조합 전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금융알선등, 수재 등 혐의로 신협 전 이사장 A(62)씨와 전무 B(5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건설업자 등에게 개인돈 6억원을 빌려주고 우선순위 상가 분양이나 투자금 중 일부인 1억2천만원을 받기로 약속하는 등 불법 대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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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서부지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건설업자 등에게 개인 돈을 빌려주거나 금융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신용협동조합 전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금융알선등, 수재 등 혐의로 신협 전 이사장 A(62)씨와 전무 B(5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건설업자 등에게 개인돈 6억원을 빌려주고 우선순위 상가 분양이나 투자금 중 일부인 1억2천만원을 받기로 약속하는 등 불법 대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한 건설업자에게 자신과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로 등재해 급여를 받는 형식으로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B씨는 업자들에게 대출 편의를 봐주고 5억4천만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골프·산악회 등 신협 내부 동호회에서 업자들과 친분을 맺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신협 간부에게 돈을 빌리고 수익금을 건넨 건설업자 등 5명도 함께 기소했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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