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 제재…공정위, 영업정지·고발

이석주 기자 2024. 1. 2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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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명품 가방 등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소비자로부터 상품 대금을 편취해 온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 '사크라스트라다(sacrastrada)'가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그런데도 사크라스트라다는 고가의 제품을 한정 기간만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면서 소비자들을 유인한 뒤 결제 대금을 가로챘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크라스트라다는 이런 방식으로 총 601건의 거래에서 7억5000만 원가량을 부당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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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광고 앞세워 소비자로부터 상품 대금 편취
4.5개월 영업정지 및 과태료 700만 원…검찰 고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고가의 명품 가방 등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소비자로부터 상품 대금을 편취해 온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 ‘사크라스트라다(sacrastrada)’가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사크라스트라다에 대해 4.5개월의 영업정지와 과태료 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행위 금지 및 공표를 명령했고, 대표자 박모 씨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사크라스트라다는 자사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2022년 5월부터 가방 약 9400종과 신발 5000여 종 등 약 2만3000종의 명품 가방 및 의류 등을 판매했다.

그러나 사크라스트라다는 최소한의 업무 공간이나 조직을 갖추지 못한 ‘페이퍼 컴퍼니’였다. 전용면적 1.65㎡ 공간을 6개월간 임차해 우편물만 주고받았을 뿐 물리적인 사무실이나 상주하는 임직원이 없었다.

더욱이 사크라스트라다는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 대표자 성명이나 전자우편 주소,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의 상호 등을 표시하지도 않았다.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던 것이다.

상품을 표시·광고할 때 대표자 성명 및 상호명 등을 표시해야 하는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사크라스트라다는 고가의 제품을 한정 기간만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면서 소비자들을 유인한 뒤 결제 대금을 가로챘다.

이후 돈을 지불하고도 제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민원으로 결제 대행 서비스가 해지되자 사크라스트라다는 상호를 ‘카라프’로 변경하고 제3자명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이어 나갔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크라스트라다는 이런 방식으로 총 601건의 거래에서 7억5000만 원가량을 부당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이어 “소비자 기만 행위 등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자를 신속하게 제재하는 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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