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색 번호판’ 달아야 법인차 비용처리…다자녀 차 개소세 면세 확대

고아름 2024. 1. 23. 18: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부터 연두색 법인 전용 번호판을 달지 않은 고가 법인차량은 운행비 등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애완동물 장묘·보호서비스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과 신용카드 가맹점 의무 가입 대상 업종에 각각 추가됐습니다.

또 애완동물 장묘·보호서비스업, 여행사업 등 13개 업종은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추가됐습니다.

애완동물 장묘·보호서비스업은 유사의료업과 함께 신용카드가맹점 등 의무가입 대상 업종에도 추가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연두색 법인 전용 번호판을 달지 않은 고가 법인차량은 운행비 등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애완동물 장묘·보호서비스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과 신용카드 가맹점 의무 가입 대상 업종에 각각 추가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3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법인 전용 번호판을 부착한 업무용 승용차만 운행 경비·감가상각비 등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달부터 시행된 국토부 고시에 따르면 ‘공공·민간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000만 원 이상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법인 전용 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또 애완동물 장묘·보호서비스업, 여행사업 등 13개 업종은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추가됐습니다.

기존 의무 발급업종이었던 독서실 운영업에는 스터디 카페도 포함됐습니다.

이들 업종은 내년 1월 이후 현금 거래 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면 소비자가 별도로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애완동물 장묘·보호서비스업은 유사의료업과 함께 신용카드가맹점 등 의무가입 대상 업종에도 추가됐습니다.

이밖에 앞으로는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때 신규 대출을 받아 기존 잔액을 상환하더라도 이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은행이 직접 상환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연계했는데, 일부 인터넷은행이 은행 간 상환이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가액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2019년부터 유지해 온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면세 요건은 완화됩니다.

현재 정부는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에 대해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개소세를 면세해주는데, 취학이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따로 살아도 면세 조건을 유지해주기로 했습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자녀가) 자사고에 가거나 입원해서 동거하고 있는 가족이 3명 이하로 줄어드는 등 다양한 사유가 사후에 발생하고 있다”며 “누가 봐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개소세) 추징 사유가 되지 않는 것을 명확히 하고자 요건을 완화해 시행령에 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고아름 기자 (areum@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