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법 김미애 올해의입법상 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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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법을 발의한 김미애 의원이 제2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올해의 입법상'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은 분야별로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국회의원 70여 명이 제출한 법안 83건을 대상으로 심사위원 검토를 거쳐 선정됐다.
김미애 의원 발의로 지난해 10월 6일 제정된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은 의료기관에서 산모가 신원을 밝히지 않고 출산하도록 지원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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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법을 발의한 김미애 의원이 제2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올해의 입법상’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은 분야별로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국회의원 70여 명이 제출한 법안 83건을 대상으로 심사위원 검토를 거쳐 선정됐다.
김미애 의원 발의로 지난해 10월 6일 제정된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은 의료기관에서 산모가 신원을 밝히지 않고 출산하도록 지원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신생아의 생명권 및 산모의 자기결정권을 조화롭게 보호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김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의원이 되고 첫 해 정기국회 국정감사 때 베이비박스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며 “그런데 국정감사 도중 한 부모가 아이를 베이비박스 앞에 두고간 탓에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뉴스가 보도됐다. 수시간만에 하늘로 떠난 아이를 추모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고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좋은 정치를 더 하라고 상까지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올 7월부터 법이 잘 시행돼 아이들에게 따뜻한 품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 연말 대폭 삭감될 위기에 놓였던 보호출산제 관련 예산의 상당부분을 복원시켜 법 시행에 무리가 없도록 하는 등 마지막까지 챙겼다.
또 보호출산제 외에도 출생통보제, 국내 국제입양법 등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성과를 얻었다.
김 의원은 국제신문에 “2020년 12월 발의됐지만 국회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다가 베이비박스 아이 사망, 유령 출생 감사원 감사 등 일련의 사태로 재조명을 받으면서 법이 통과될 수 있었다. 하늘이 도운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장 약자인 아이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의정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 외에 ▷정치부문 최우수상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서영교 민주당 의원 ▷경제부문 최우수상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박용진 민주당 의원 ▷문화부문 최우수상 김교흥 민주당 의원 ▷사회·복지·환경부문 최우수상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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