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관·담당자·상사까지 '얼렁뚱땅'...합격자 탈락

이승배 2024. 1. 23. 18: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 도봉구의회가 공무원을 뽑으면서 면접위원과 채용 담당자들의 잘못으로 합격자가 탈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 보고서 내용을 보면, 지난해 초 도봉구 의회의 7급 임기제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심사위원 중 한 명인 서울시 의원이 면접에 불참한 응시자에게 면접 점수를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점수를 잘못 옮긴 채용 담당자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상사는 주의를 촉구했지만, 합격 취소 처분은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도봉구의회가 공무원을 뽑으면서 면접위원과 채용 담당자들의 잘못으로 합격자가 탈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 보고서 내용을 보면, 지난해 초 도봉구 의회의 7급 임기제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심사위원 중 한 명인 서울시 의원이 면접에 불참한 응시자에게 면접 점수를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담당자가 이런 사실을 알고 시의원에게 점수를 고쳐달라고 해서 1차 수정을 했지만, 이번엔 담당자가 점수를 엑셀로 옮기는 과정에서 원래 점수보다 50점이나 낮게 점수를 입력했습니다.

여기에 최종 검수 의무가 있는 상사는 내용을 잘 확인하라고 지시만 한 채 별도 확인 작업 없이 해당 서류에 서명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그 결과 5등으로 합격해야 할 응시자가 10등으로 순위가 밀리면서 최종 탈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점수를 잘못 옮긴 채용 담당자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상사는 주의를 촉구했지만, 합격 취소 처분은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채용 담당자 잘못으로 당락이 바뀌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