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세법 개정 세수감소 1,000~2,0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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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023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수감소 규모를 1,000~2,000억 원가량으로 추산했습니다.
기재부 정정훈 세제실장은 지난 22일 사전브리핑에서 "대부분의 세수 효과는 작년 정기국회 세법개정 단계에서 반영됐기에 추가로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기존 발표된 부분을 제외한 세수감소는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 정도"라며 "나머지 부분에서 '조 단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모두 기발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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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023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수감소 규모를 1,000~2,000억 원가량으로 추산했습니다.
기재부 정정훈 세제실장은 지난 22일 사전브리핑에서 “대부분의 세수 효과는 작년 정기국회 세법개정 단계에서 반영됐기에 추가로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기존 발표된 부분을 제외한 세수감소는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 정도”라며 “나머지 부분에서 ‘조 단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모두 기발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영업자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상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 실장은 “검토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부처별 업무보고와 같은 과정을 통해 최종 결정되면 별도로 충실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상속세 개편론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실장은 구체적인 개편 일정을 제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서 “큰 틀에서는 투자자 친화적 세제라는 측면의 문제 제기도 있고, 유산 취득세 또는 가업상속 관련 문제 제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부분의 문제 제기를 잘 알고 있고 지속해서 의견 수렴하고 국민 공감대를 통해 검토하고 추진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신중하게 계속 드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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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름 기자 (areu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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