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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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는 23일 서울시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매년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할 의지와 기반이 조성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5대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추진 실적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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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매년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할 의지와 기반이 조성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5대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추진 실적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하고 있다.
시는 2019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성평등, 여성 일자리, 안전, 돌봄, 여성 역량 강화가 실현되는 도시 조성에 온 힘을 기울인 결과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됐다.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와 체결한 이번 협약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유효하며 양 기관이 '양성평등기본법'의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한 성평등 정책사업 등에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세환 시장은 "광주시가 앞으로 여성친화 선도 도시로 성장하며 시민 모두가 평등하고 안전한, 살기 좋은 광주시를 만드는 데 더욱 힘써 전 시민이 혜택을 고루 누리고 변화를 체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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