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 PF에 신규자금 넣으면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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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투입하는 채권금융회사(대주)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핵심은 '정상 사업장에 대한 신규 자금 투입'과 '부실 가능 사업장의 조속한 정리'다.
현재 PF사업장 대주단이 신규 자금을 투입하려면 채권액 기준 75%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앞으로는 신규 자금 투입 결의에 반대한 채권 금융사에는 우선변제권을 주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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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투입하는 채권금융회사(대주)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동시에 부실 PF사업장은 신속하게 정리하기로 했다. 빠른 ‘옥석 가리기’를 위해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등 업권별 협회와 금융당국은 ‘PF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 개정 논의에 들어갔다. 핵심은 ‘정상 사업장에 대한 신규 자금 투입’과 ‘부실 가능 사업장의 조속한 정리’다.
현재 PF사업장 대주단이 신규 자금을 투입하려면 채권액 기준 75%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사업이 정상화되고 수익이 발생하면 대주단에 들어간 전체 금융사에 채권 회수를 위한 ‘우선변제권’을 부여한다. 앞으로는 신규 자금 투입 결의에 반대한 채권 금융사에는 우선변제권을 주지 않기로 했다. 회생 가능성이 큰 사업장마저 돈줄이 막히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사업성이 떨어지는 PF사업장은 자산 매각 등 구조조정 결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사업성 없는 PF사업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융사가 손실을 100% 인식해 충당금을 적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현우/최한종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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