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 화재 보험금 조기 지급"…금융위·업계, 대응체계 구축

임성원 2024. 1. 2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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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충남 서천 특화시장 화재사고 피해자를 위해 보험금을 조기 지급한다.

재해 피해 확인서 등 발급 시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로 한다.

우선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해, 피해자의 보험 가입 여부 확인 및 보험금 신청·지급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험회사는 화재 피해 고객에 대한 보험금 심사 및 지급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해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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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신속보상센터 구축
보험금 지급 원스톱 서비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오후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충남 서천 특화시장 화재사고 피해자를 위해 보험금을 조기 지급한다. 재해 피해 확인서 등 발급 시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로 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업계와 함께 신속한 보상 지원 및 피해 상담·금융 지원 안내 등을 위한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해, 피해자의 보험 가입 여부 확인 및 보험금 신청·지급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험회사는 화재 피해 고객에 대한 보험금 심사 및 지급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해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한다.

또한 서천시장에 금융감독원이 지원하는 출장상담센터를 개설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연장과 이자 및 보험료 납입 유예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피해 가계 및 소상공인 등의 지원요청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발표 이후에도 피해 상황과 금융지원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피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금융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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