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갈아탈때도 이자비용 소득공제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2024. 1. 2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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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꼭 동거를 하지 않더라도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주택연금 이자비용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기준이 기준시가 12억원으로 확대된다.

또 고령층 지원 조치로 주택연금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이자비용 소득공제 대상을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에서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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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고령화 대응 총력
아이 셋 이상 다자녀 가구
따로 살아도 車개소세 면제

◆ 세법 시행령 ◆

앞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꼭 동거를 하지 않더라도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주택연금 이자비용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기준이 기준시가 12억원으로 확대된다.

23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령에는 저출생·고령화 쇼크에 대응하기 위한 이 같은 조치가 담겼다.

현재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는 승용차를 구입할 때 개소세를 300만원까지 면제해주고 있다. 법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5년 내 해당 차량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중고차로 되팔 때는 개소세를 납부하도록 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취학이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녀들이 부모와 같이 살지 않아도 개소세 면제 혜택이 유지된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현행 제도에서는 다자녀가구에서 동거 가족이 줄었을 때 추징 사유에 해당하는지 질의가 많이 들어왔다"며 "동거인 감소가 추징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직장 어린이집과 관련한 비과세 혜택도 늘렸다. 사업주가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지원하는 운영비와 지역 어린이집과 계약을 맺고 지원하는 위탁보육비도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사립학교 직원도 육아휴직수당에 대해 월 1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출산 시 이용하는 산후조리 비용도 모든 근로자가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현재 총급여액의 3%를 넘는 금액을 산후조리에 쓰면 초과 금액의 15%를 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지금은 혜택 대상이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자로 제한돼 있지만 모든 근로자로 확대된다.

또 고령층 지원 조치로 주택연금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이자비용 소득공제 대상을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에서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했다. 이자비용 소득공제는 연금 소득이 있는 사람이 주택연금을 받으면 해당 과세 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을 연 2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소득공제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비용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가액을 기존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높였다. 또 대출자가 신규 대출금으로 기존 주담대 잔액을 즉시 상환할 경우에도 이자비용 소득공제를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는 금융기관이 기존 차입금 잔액을 직접 상환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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