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 화재 보험금 신청 원스톱으로...보험금 조기 수령도 가능"

이승연 2024. 1. 2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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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충남 서천 특화시장 화재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협회 신속보상센터를 통해 원스톱으로 보험금을 신청, 지급받을 수 있다.

우선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해 피해자의 보험가입여부 확인 및 보험금 신청·지급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험회사는 화재 피해 고객에 대한 보험금 심사 및 지급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해 가면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보험금도 조기에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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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밤 화재가 발생한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특화시장 피해 현장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번 충남 서천 특화시장 화재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협회 신속보상센터를 통해 원스톱으로 보험금을 신청, 지급받을 수 있다. 보험회사도 이들에 대한 보험금 심사 및 지급 업무를 최우선 처리하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할 계획이다.

23일 금융당국은 금융업계와 함께 신속한 보상지원 및 피해상담·금융지원 안내 등을 통한 대응체계를 구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충남 서천 특화시장 화재사고로 점포 227개 전소 등 많은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데 따라서다.

우선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해 피해자의 보험가입여부 확인 및 보험금 신청·지급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험회사는 화재 피해 고객에 대한 보험금 심사 및 지급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해 가면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보험금도 조기에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 지원은 서천시장에 출장상담센터를 개설해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연장, 이자·보험료 납입 유예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피해 가ㅖ 및 소상공인 등의 지원 요청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발표 이후에도 피해 상황 및 금융지원 현황을 지속 파악해 피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금융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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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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