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유예·주택법 개정… 총선 앞 정쟁에 민생법안 표류

김세희 2024. 1. 2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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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정쟁에 몰두하느라 민생 법안을 내팽개치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유예와 주택법개정안 등 처리가 시급한 현안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자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중소기업계는 현장 준비 미흡 등의 이유로 2년 유예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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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표결하고 있다. 여당은 표결 전 퇴장했다. <연합뉴스>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정쟁에 몰두하느라 민생 법안을 내팽개치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유예와 주택법개정안 등 처리가 시급한 현안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쟁점 법안 협상을 위해 만든 2+2 협의체도 사실상 중단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의 중형으로 사업주,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자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중소기업계는 현장 준비 미흡 등의 이유로 2년 유예를 촉구하고 있다.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자 10곳 중 9곳은 중대재해법 대응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가 지난달 10일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1053개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이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94%가 현재도 법 적용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 5단체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3만개가 넘는 5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이 만성적인 인력난과 재정난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법률의 적용 유예를 그동안 수차례 촉구했다"며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하루속히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처리해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해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단지는 전국 66곳, 4만4000가구에 이른다. 현행 실거주 의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전세를 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이로 인해 입주가 임박한 일부 단지에서는 분양권을 팔고 그 집에 세입자로 들어가 실거주 의무를 충족하려는 등 현장 혼란이 이미 시작됐다. 여당은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당장이라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갭투자를 조장할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1월 임시국회 본회의는 이달 25일, 내달 1일 예정돼 있다. 여야는 이때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총선을 70여일 앞두고 이견이 큰 상황에서 접점을 찾을 지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더구나 여야가 쟁점법안 협상을 위해 만든 2+2 협의체도 멈춰있다. 2+2협의체는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협상기구다. 협의체는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법안을 10개씩 가져와 논의했지만,조율에 성공한 법안은 없다. 2+2 협의체에서 미처 논의되지 못한 법안은 각 법안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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