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우량 부동산PF 신규자금 찬성한 대주단에 인센티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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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장 재구조화를 가속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PF사업장의 대주단이 신규자금을 투입하려면 채권액 기준 75%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금융권은 신규자금 투입에 찬성했던 대주에게만 우선변제권을 주는 방향으로 PF대주단 협약을 개정할 계획이다.
규정 개정으로 신규자금 투입에 찬성하는 대주가 늘어나고, 사업성이 있는 PF사업장이 신규자금을 확보할 가능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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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머니' 투입에 찬성한 대주에게만 우선변제권 부여
부실 사업장 정리 의결도 쉽도록 규정 개정 검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장 재구조화를 가속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동시에 부실 PF사업장은 신속하게 정리하기로 했다. 빠른 ‘옥석 가리기’를 위해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각 업권별 협회는 'PF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PF대주단 협약)' 개정 논의에 착수했다. 큰 방향은 '정상 사업장에 대한 신규자금 투입'과 '부실가능성 사업장의 조속한 정리'다.
현재 PF사업장의 대주단이 신규자금을 투입하려면 채권액 기준 75%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추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수익이 발생한 경우, 신규자금은 다른 채권보다 앞서 회수할 수 있다. 금융권은 신규자금 투입에 찬성했던 대주에게만 우선변제권을 주는 방향으로 PF대주단 협약을 개정할 계획이다.
지금도 대주단 75%가 찬성해 신규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하면 반대했던 대주도 돈을 넣어야 하며, 추후 우선변제권을 받는다. 앞으로 반대한 대주에게 우선변제권을 주지 않으면 반대 대주는 채권을 제대로 회수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규정 개정으로 신규자금 투입에 찬성하는 대주가 늘어나고, 사업성이 있는 PF사업장이 신규자금을 확보할 가능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PF사업장에서 자산 매각 등 구조조정 결의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현재는 대주단이 해당 사업장에 대해 갖고 있는 채권이나 사업권을 공동으로 매각할 때에도 7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의결정족수를 '3분의 2(66.7%) 이상'으로 낮추는 규정 개정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대주단의 만기연장 결정만 66.7% 동의로 가능하다.
PF대주단 협약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제정됐다. 지난해 4월 개정되면서 은행부터 상호금융사까지 전국 3800여개 모든 금융사들이 참여했다. 협약을 개정하는 것은 은행연합회 등 각 업권별 협회와 신용보증기금 등 협약 참여 금융공기업들로 구성된 상설협의회 의결로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협약 개정에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이 상당한 이익을 내면서 체력을 축적했다는 점, 향후 금융시장 환경이 호전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 등에서 지금이 부실 PF를 정리할 적기라고 당국은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부동산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해 제도 정비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정부나 각 협회가 제도를 개선할 수는 있어도 현장 금융사나 시행사, 시공사들의 구조조정을 강제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부동산 업황이 나아질 것으로 보는 것은 시장 참가자들도 마찬가지다. 사업성 낮은 PF의 자산을 매입해 재구조화한다는 목적으로 출범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PF지원 펀드는 지난해 10월 조성 이후 매입 실적이 단 한 건에 그치는 상황이다.
캠코 관계자는 "토지 매입 가격보다 싸게 넘기겠다는 PF사업장이나 대주단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시장 참가자들이 일정 부분 손실을 감수하겠다고 각오하지 않는 이상 '부실의 이연'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강현우/최한종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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