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버스 연한 최장 16년으로 … 車업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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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광역버스 차량의 노선버스 투입 기간을 현행 11년에서 최장 16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면서 국내 상용차 부품사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다.
노선버스 노후 차량의 운행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신차 판매가 줄어들고, 이로 인해 부품사들은 매출 공백기를 겪게 되기 때문이다.
전기·수소버스 등 친환경차의 운행 기간은 기본 9년에 추가로 7년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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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 현 11년서 크게 늘어나
상용차 업계는 신차판매 줄어
"생태계 붕괴, 중국산만 이득"
시내·광역버스 차량의 노선버스 투입 기간을 현행 11년에서 최장 16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면서 국내 상용차 부품사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다. 노선버스 노후 차량의 운행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신차 판매가 줄어들고, 이로 인해 부품사들은 매출 공백기를 겪게 되기 때문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노선버스 차량의 내구연한을 늘리는 것이다. 현행법은 노선버스 차량을 최대 9년까지 운영하되, 도로교통공단 검사에 합격한 차량에 한해 2년 범위 내에서 운행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대중교통 부족 지역에서 운행하는 버스와 전국에서 운행하는 천연가스(CNG) 버스의 운행 기간을 기본 9년에 5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기·수소버스 등 친환경차의 운행 기간은 기본 9년에 추가로 7년 연장이 가능하다. 2018년 노선에 투입된 전기버스는 2029년께 퇴출될 예정이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2034년까지 운행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을 두고 상용자동차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10년 이상 된 노후 버스의 경우 최신 안전 보조 장치가 부족하고 이로 인해 승객 불편과 안전 우려를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무는 "차령 추가 연장은 차량 노후화로 승객 안전에 대한 불안을 증가시키고, 국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전기·수소차 보급 목표에도 역행한다"고 말했다. 상용차 부품업계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평균 2350대, 향후 3년간 약 7000대의 시내버스가 폐차되지 않고 계속 도로를 누빌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부품 업체 대표는 "경영 악화로 국내 상용차 부품 생태계가 무너지면 국산 버스 가격이 높아지는 건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며 "중국산 버스가 국내 시장을 더 잠식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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