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죽을맛인데 … 중대법 유예 불발, 여야는 네탓 공방

전경운 기자(jeon@mk.co.kr) 2024. 1. 2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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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것과 관련해 여야가 '네탓 공방'을 하며 마지막까지 책임 전가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을 두고 논란이 확대되자 정부가 2년간 아무 준비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공식 사과, 최소 2년간 매 분기 구체적 준비 계획 및 예산 지원 방안, 2년 유예 후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정부와 경제단체의 공개 입장 표명 등 3대 조건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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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50인 미만 적용
국힘 "野 반대로 논의못해"
홍익표 "여당 공포 마케팅"
경제단체선 조치 연장 촉구
"이대로면 줄폐업 현실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것과 관련해 여야가 '네탓 공방'을 하며 마지막까지 책임 전가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모든 잘못을 야당에 뒤집어씌우고 거짓말만 하고 중소기업 불안을 증폭시키는 공포 마케팅이야말로 정치 도의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는 정부·여당이 유예 이야기를 꺼낸 초창기부터 제가 얘기했다"며 "여당이 이제 와서 야당의 추가 조건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제 이야기를 귓등으로도 안 들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자신들의 무능과 무책임을 숨기기 위해 법 시행이 임박해 유예안을 던져놓고, 마치 제가 추가 조건을 임박해서 제출한 것처럼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을 두고 논란이 확대되자 정부가 2년간 아무 준비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공식 사과, 최소 2년간 매 분기 구체적 준비 계획 및 예산 지원 방안, 2년 유예 후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정부와 경제단체의 공개 입장 표명 등 3대 조건을 내걸었다.

현행법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지만 유예 기간을 2년 늘리는 개정안의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여당은 야당이 추가 조건을 제시해 협상이 중단됐다면서 책임을 떠넘겼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시하고 두세 차례 번복된 그 선결 조건들을 모두 수용하면서 법안 협상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산업재해 예방 조건을 또다시 추가로 덧붙이며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인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연장 후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과 정부 대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지만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연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와 예산 확대를 유예 연장의 추가 조건으로 내세웠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사업장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많은 우려가 현실화할 것"이라며 "국회는 하루속히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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